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권유 받아 24년 11월~25년 6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3공제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4대보험 미납 자진신고를 하고 마지막 급여에서 제외하고 정산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월급이 마이너스가 되어 제가 사장님께 더 지불을 해야하는 상황이된다고 말씀해주시더군요.
옳게 진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피보험자격청구로 소급적용해서 사업주가 100% 지급 후 이후에 저에게 50%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 상황이 수습 3개월은 제외한 상태로 2월부터 계약서가 적성되어 있고 급여 지급 통장내역으로 근로 입증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이 대화로만 나눠 증거가 없는 증거를 남겨놔야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산내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납 보험료 납부시 회사에 일단 100%가 부과된다는 이야기이며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미리 근로자에게 50%를 받아 같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관련 내용은
혹시 모르니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50% 사용자에게 부담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권고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했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이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지급 내역이 있다면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