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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친절한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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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권유 받아 24년 11월~25년 6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3공제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4대보험 미납 자진신고를 하고 마지막 급여에서 제외하고 정산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월급이 마이너스가 되어 제가 사장님께 더 지불을 해야하는 상황이된다고 말씀해주시더군요.

옳게 진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피보험자격청구로 소급적용해서 사업주가 100% 지급 후 이후에 저에게 50%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 상황이 수습 3개월은 제외한 상태로 2월부터 계약서가 적성되어 있고 급여 지급 통장내역으로 근로 입증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이 대화로만 나눠 증거가 없는 증거를 남겨놔야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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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산내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납 보험료 납부시 회사에 일단 100%가 부과된다는 이야기이며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미리 근로자에게 50%를 받아 같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관련 내용은

    혹시 모르니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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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50% 사용자에게 부담하면 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권고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했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이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지급 내역이 있다면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