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경매낙찰 시 분양받은 첫 집에 생애첫대출 조건이 가능한가요?
2년 전에 분양권을 처음 사고 현재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고 있으며, 내년 초에 입주일입니다.
생애 첫 집이라 해당되는 대출을 받을 예정이구요.
그런데 그 전에 경매에 관심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올해에 주택 경매 낙찰 시 부동산매매사업자/임대사업자를 내고 등기해도 내년에 분양받은 집에 입주했을때 디딤돌대출/ 생애첫대출은 받을 수 없나요?
2.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본인 소득이나 대출 등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냥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생에첫주택의 지원은 일반 개인의 실거주목적으로 매입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임대사업자등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