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지하 2개호만 낙찰이 안되고 나머지는 다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인데, 수의계약인데 매수시 자본은 몇 %있어야 가능한가요?

감정가는 2억 7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매도가가 1억1천정도 된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매수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명도소송중이고 유치권자가 얽혀서 복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하밖에 갈 데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고려중인데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 집값의 몇 %가 자본이 있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에서 명도소송 중 + 유치권 얽힌 지하 2개호 매수 시 자본은 감정가의 60~70% 수준인 1.6억 정도 필요 할 듯 합니다.

    매도가 1.1억 원이라도 리스크를 감안해 현금 위주로 진행을 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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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매도가격에서 대출금액을 제하고 나면 순수 자기자본이 필요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 낙찰자와 유치권자가 권리상 충돌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은행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기자금 비율은 주택매수가격의 40%이상은 있으셔야 합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아무리 최대로 받아도 주택평가액의 70%을 넘지 못하고, 주택평가액도 매매가 기준이 아닌 이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40%이상의 자기자금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가가 1억 1천이라면, 100% 현금으로 준비해야 바로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

    유치권·명도 소송이 걸려있으면, 금융기관 대출 승인이 어렵거나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현금 준비가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