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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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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가 개인명의와 공동명의에 대한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명의에 따라서 세금 부과가 다른가요? 개인명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동명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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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물건에 대해 단독명의인 경우와 공동명의인 경우 총 양도소득세 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물건별이 아닌 인별로 산출되며, 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차익이 나눠지고, 1년에 250만원씩의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되므로 누진세율인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명의 시 과세표준이 작아 적용세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단독 명의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것보다는 공동명의 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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