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건 2년 급여명세서 요청건 질문
직원중에 한영이 급여압류건으로 법원결정문이 왔는데 2년전부터 이번달까지 급여명세서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꼭 의무로 줘야 하나요?
개인정보라서 막 주지 말라고 하는데..작년 연말정산시 제가 없어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알려줘야 하나요?
25년도는 185만원 넘긴 금액은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교부를 해야하지만 근무 중 교부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분실 등을 하여 재교부
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반드시 교부할 의무가 없지만 재직중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교부의무를 두고 있으며, 만약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이번 달까지의 급여명세서를 요청받았다면, 만약 법적 의무(근로기준법상 교부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새로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과거 미교부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급여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나 법원이 급여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출할 경우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급여자료만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개인정보 최소화 조치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제공 의무가 없지만, 급여총액 확인이 필요하다면 일부 정보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