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시프트 근무로 일하다 중도퇴사한 직원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6월1일 수요일 선거, 6일 현충일 공휴일2일
1.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총 근무일 13일, 공휴일 모두 출근함. 월급/209*8*15+휴일근무수당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
2. 6월 14일 입사, 11일근무, 공휴일 없음, 주휴수당2개로 간주
월급/209*8*13 계산이 맞나요?
시프티 근무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일할계산하면 실 근무일이 얼마 되지않아 위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월급여(휴일근로수당 포함)÷30일×21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2번의 경우 "월급여÷30일×17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할계산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실제 일한 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