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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꽃무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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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시프트 근무로 일하다 중도퇴사한 직원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6월1일 수요일 선거, 6일 현충일 공휴일2일

1.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총 근무일 13일, 공휴일 모두 출근함. 월급/209*8*15+휴일근무수당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


2. 6월 14일 입사, 11일근무, 공휴일 없음, 주휴수당2개로 간주

월급/209*8*13 계산이 맞나요?


시프티 근무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일할계산하면 실 근무일이 얼마 되지않아 위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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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월급여(휴일근로수당 포함)÷30일×21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2번의 경우 "월급여÷30일×17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할계산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실제 일한 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