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작은 선물도 수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적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오해를 사거나 법적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진심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오히려 선생님께 심리적 부담을 드릴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진심이 담긴 편지 등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꼭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해소되는 학년 종료 이후나 졸업 시점에 전달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완만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가급적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