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옥상에서 하자가 생겨 천장에서 물이 새고 전기를 못쓰는 세입자 임대인는 어떻게 해야 관리 사무실에 이야기 히고 보상 받아야 할까요?
저번주 목요일 밤에 아파트 월세를 준 세입자로 부터 천장 벽지가 젖고 있다고 하여 금요일날 가서 보니 아파트 옥상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된 것을 알겠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밤에 벽에 물을 먹고 있던것이 흘려서 집 천장벽지는 내려 앉고 물이 넘쳐. 가스 전기도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관리사무실은 월요일날 보험접수를 해서 처리한다고 말만하고 진행이 더디어 있어서 세입자 입장에서 레지던스를 한달 계약으로 나가 있겠다고 하여~ 371만원 금액으로 계약을 요구했고 임대인 입장인 저희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 될꺼라 믿고 계약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리사무실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보니 벽지 및 전기쪽 보상은 다 해주는데 임시 거처 비용은 보일러가 안 돌아가야 하고 모텔비용 정도 하루에 8만원 정도 측정 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임대인 입장에서 보험사에 어떻게 이야기 하는것이 좋을까요?
세입자가 20대 여성이라 모텔에 있기가 힘들어서 레지던스에 얻었는데~
그리고 한달결재를 해야 저렴해서 그리 진행 한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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