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서 하자가 생겨 천장에서 물이 새고 전기를 못쓰는 세입자 임대인는 어떻게 해야 관리 사무실에 이야기 히고 보상 받아야 할까요?
저번주 목요일 밤에 아파트 월세를 준 세입자로 부터 천장 벽지가 젖고 있다고 하여 금요일날 가서 보니 아파트 옥상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된 것을 알겠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밤에 벽에 물을 먹고 있던것이 흘려서 집 천장벽지는 내려 앉고 물이 넘쳐. 가스 전기도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관리사무실은 월요일날 보험접수를 해서 처리한다고 말만하고 진행이 더디어 있어서 세입자 입장에서 레지던스를 한달 계약으로 나가 있겠다고 하여~ 371만원 금액으로 계약을 요구했고 임대인 입장인 저희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 될꺼라 믿고 계약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리사무실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보니 벽지 및 전기쪽 보상은 다 해주는데 임시 거처 비용은 보일러가 안 돌아가야 하고 모텔비용 정도 하루에 8만원 정도 측정 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임대인 입장에서 보험사에 어떻게 이야기 하는것이 좋을까요?
세입자가 20대 여성이라 모텔에 있기가 힘들어서 레지던스에 얻었는데~
그리고 한달결재를 해야 저렴해서 그리 진행 한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시거처비는 최대 10만원이고 그 가격도 보험사마다 다를텐데요. 8만원으로 가입되어있나 보네요.
보험사는 가입되어있는 비용만큼만 지급합니다. 관리실에서 8만원이라 말했기 때문에 하루당 8만원 지급 될거구요....
나머지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셔야겠네요.
갖고계신 아파트가 레지던스 371만원에 버금가는 집이었나봐요. 레지던스 백만원 대도 있는데 3백만원 대면..
부디 잘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피해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작업 진행 등의 이유로 집에서 머물 수가 없다고 판단되면 숙박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거주지 근처 숙박업소들의 평균 금액대에 맞춰서 지급됩니다.
그런 큰 금액은 보상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으로 보여집니다 상황은 아쉽지만..자세한 보상협상은 보험사와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