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모던한고래246

모던한고래246

컴퓨터 방문수리 분쟁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1월 22일 컴퓨터가 고장나 방문수리기사를 불렀는데 24일에 똑같은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오셨을때 증상을 말한 후에 "파워가 문제인거같다" 라고 말하고 기사가 켜보더니 "그런거같네요 갈아드릴까요?" 라길래 "네" 라고 했던 상황이였고

방문기사는 "고객님이 파워를 갈아달라고 하셔서 점검비 안받고 파워만 교체해드렸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영수증 쓰기 직전에 컴퓨터에서 교체하기전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의아해하던중에 점검프로그램 몇개 깔고 돌린후 "시간이 늦어 가봐야겠다" 라면서 영수증에 싸인해라 라고해서 싸인하고 보냈습니다

제 입장에선 제가 말한 증상을 들은 후에 컴퓨터를 켜보고 제말에 동의 한 후 교체해드릴까요? 라고 말한거 자체가 진단을 한거라고 생각해 잘못된 진단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고 기사는 고객이 일방적으로 파워를 교체해달라해서 해줬으니 자신한텐 문제가 없다 라는 스텐스입니다

이게 제 잘못인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할만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환불은 1/4비율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컴퓨터는 파워가 문제가 아니였고 메인보드가 문제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객이 파워가 문제인 거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점검을 해보거나 해보지 않았더라도, 그런 거 같다고 하여 파워를 교체한 것이라면 그 이후 증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이 파워 교체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