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상복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월세 집에 10년 살고 이번에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 주인과 원상복구로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긴 질문이지만 읽어주시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과 답변을 기반으로 대화를 해야해서요..ㅠㅠ)

1. 옵션이던 가스레인지가 작년 그니까 이집에 산지 9년되었을때 망가져서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오래된 모델이라 수리가 불가하다 해서 집주인께 물어보고 알아서 하라 해 망가진 가스레인지를 버리고 제 돈으로 인덕션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 사날때 가져갈려고

근데 이번에 10년만에 이사나갈때 되니 앞에 말씀드린게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저보고 새걸 사 다 놓으라고 하더라고 이거 제가 사다놓고 가야하는 걸까?

제가 알기로는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안하고 제가 제돈으로 구매한거 잖아요. 저한테 주실 돈으로 새걸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덕션 비용이나 가스레인지 as출장비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의로 인한 고장이 아닌 서서히 한번에 점화가 잘 되지 않더니 아예 망가졌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도 오래된 모델이라 수리도 안된다고 했고요. 10년전 이사올때 새 제품이 아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2. 같은 노후이슈로 레인즈 후드도 망가졌는데 수리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비슷한 사례로 도어락이 아예 내부에서 고장이 나서 바꿨을때는 교체 비용을 주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0년 거주 후 이사 과정에서 원상복구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1. 가스레인지 원상복구 및 교체 비용 분담 문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스레인지의 노후로 인한 고장을 임대인에게 알렸음에도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거나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본인 비용으로 설치한 인덕션을 가져가되, 기존 가스레인지가 없어진 상태이므로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노후로 인해 자연 마모된 가전은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새 제품으로 교체해 두어야 할 의무는 낮아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기 잔존 가치만큼을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 레인지 후드 수리비 부담 여부

    레인지 후드 역시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도어락 교체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했던 사례가 있으므로, 이번 후드 건도 동일한 논리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 수리 기사님의 점검 결과(노후화에 의한 고장)를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책

    첫째, 가스레인지와 후드의 고장이 노후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둘째, 임대인에게 도어락 교체 사례를 언급하며 수리 의무를 설명하고, 가스레인지의 잔존 가치를 고려해 원상복구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십시오. 셋째,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 사실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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