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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오늘 무인아스크림할인매장을 두군데같다왔십니다 아스크림50%80% 프로세일이라고써있고 매장안의로들어간는데 아스크림에가격표를안적어놔도라고여 일이리 바코드에찍어볼수도없고
이럴경우에는어디에 민원을제기해야합니까 소비자불만에민원을제기해야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코드에 찍으면 사실상 가격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로 민원제기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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