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밭)을 증여받는 경우 : 먼저 자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루를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자녀는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이 양도한 농지에 대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녀는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