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 특히 동거 중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족을 돕는 행위'인지, '진정한 근로자로서의 근로 제공'인지를 엄격히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자료 등을 제출하셨음에도 불인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공단 측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아버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단순 가족 도움(무상 봉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입니다.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자성'**을 띠는지 논리를 보강해야 합니다.
개인이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례(가족 경영 사업장 근로자성 입증)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때, 논리 보강 포인트는 단순히 "고기 손질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아버님(사용자)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업무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종속적 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