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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레아70
법인세 신고중에서 새로운 공장을지으면서
새 기계장치를취득하였습니다.
2019년결산당시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하였고 2020년도에 완공하여 해당하는 자산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때 해당하는 기계장치에대해
투자세액공제 받을수있는년도는 취득했을때인가요
기계장치를 사용가능한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등이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는 해당 기계장치를 취득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투자를 하였다면 2019년도 귀속입니다. 19년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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