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서로 상대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합의안이나 적정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액이어도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 위와 같은 경우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는 바, 기대 수명 및 기대 수익, 등을 산정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수준에서 합의로서 종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위 돌아가신 분의 기대 수명이나 현재 나이, 직업, 평균 임금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