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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사로인한 사망 합의금 질문좀요?

건설현장에서 A로 인한 B가 사망하였습니다.
사고는 A씨가 일하는중 위에서 무언가가 하시다가 연장을 떨어트렸습니다 대략 높이는 10M정도되구요.
그런데 밑에서 지나가시던 B씨가 그걸 맞고 사고사한사례가 생겼습니다.
이러한경우 A씨가 B씨에게 합의금을 얼마드려야 적정선인지 물론 사람목숨값을 돈으로 책정할순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로가 아닌 일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을경우 합의금이 너무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다들코로나 조심하시구요. 장마철 감기조심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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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서로 상대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합의안이나 적정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액이어도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 위와 같은 경우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는 바, 기대 수명 및 기대 수익, 등을 산정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수준에서 합의로서 종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위 돌아가신 분의 기대 수명이나 현재 나이, 직업, 평균 임금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