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은회사인데 외부 감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소기업에다가 법인 주식회사 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이라고 하였지만 대상은 아닌걸로 파악했는데 외부감사 대상이라고 하네요. 외부감사 회계법인 선임하구 계약해도 추후에 재무재표보고 대상이 아니면 중간에 절차 중지하는 경우도 있겠죠? 소기업은 아무래도 외부감사 과정이 덜 어렵겠죠.. 회계 업무한지 7개월 정도밖에 안되서 일도 많아지고 겁나네요 ㅜ 사수도 없고 저 혼저 헤쳐나가야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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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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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규모법인 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대상에 해당시에는 회계법인 또는 회계감사반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최초 회계감사시에는 회계상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수정 및 시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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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감사를 하는 회계사 쪽에서 방향을 잡아주거나 지적사항이 나오면 고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대응해나가실 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기업일 경우, 사실상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기업이라면 외부감사대상은 아닐 확률이 높지만, 감사대상이더라도 소기업이므로 감사의 중요성 정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