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기업 외부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비상장기업입니다.

결산은 3월 31일 마무리되었고,

회계사님의 확인을 거쳐 최종 법인세까지 신고 마무리됐습니다.

회계사님께서 dart에 재무제표(주석) 은 회사에서 올려야한다고 해서

작업중인데 처음이라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요...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회사측에서 재무제표를 올려야만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dart 공시는 별개고, 회계사님이 올리시는건가요.

그리고 dart 공시는 언제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회계사님께서 3월 31일까지 아니라고만 말씀주셔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비상장회사의 외부감사 절차는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제출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감사인)이 제출하는 문서이고,

    재무제표는 회사가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비상장회사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도 별도로 제출됩니다(DART공시, 정기 주주총회종료후 2주이내).

    감사보고서는 보통 회계법인(감사인)이 DART 공시를 진행하게됩니다.

    감사보고서 본문 뒤에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주석이 함께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도 함께 공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