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중도금 계정과목 은 어떻게
저희 회사는 소도매업 입니다. 작년에 빌딩을 매입하면서 외부회계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번주에 중간감사를 받고나서 해당 외부감사 업체에서 중도금이라고 세금발행을 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해당건 지급수수료로 진행하면 될까요?
또한 외부 회계감사 본감사는 내년 3월 인데 저희가 결산 자체를 안해놔서...중간감사때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회계처리 하는사람은 저혼자고 완전 신입이라... 결산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그리고 계정과목 일부 잡아논거 수정처리 했는데 작년은 이미 전기이월 해서 건들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해당년도 1월부터 계정과목을 수정해도 되는걸까요?
이런 경우 폼을 주신 다는데. 충분하겠죠??
회계 업무도 혼자하고, 초보라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중간감사 비용은 발생 시점에 인식하면 적절합니다.
결산 작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계정 잔액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중간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본감사 전에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전기이월된 계정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 1월부터 계정과목을 조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 업체에서 제공한 결산 폼은 유용하지만, 계정별 잔액과 거래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 보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 외부감사 비용은 기재하신 것처럼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1월분부터 잘못된 계정이 있다면 정정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