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도 분양이 되는 용도인가요 ?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런것도 아니고 순수 행복주택이고요.
최근에 모집 끝났는데 미달이 계속 나는 행복주택이긴 한데 어떤 분이 본인 딸이 재테크를 잘해서 청년으로 행복주택을 분양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 돌린다고 그러는데 가능한건가요 ?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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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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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분들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시세보다 싸게 장기임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행복주택 당첨이 되었다고 해당주택을 일반분양처럼 매수하는 개념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주택공사등이고 장기로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주택을 재테크를 위해 임대를 돌리는 것은 맞지 않고 실제 당첨후 전대차를 하게 된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