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인한 진료 후 공단 보험료 요구
자전거와 사람의 사고로 피해자가 본인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가해자에게 공단 보험료 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가해자는 관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머리가 아프네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돈을 더 받기 위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일반으로 진료를 하면 돈을 더 내야하는데 말입니다.
피해자는 + - 되는 것 없는데...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 보험을 적용할 경우 공단 부담금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환자에게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경우는 공단이 손해배상의무자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경우 공단 부담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면 합의서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하며(향후 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대비) 공단 부담금이 빠진 경우라도 향후 공단에서 구상권 청구시 지급하겠다는 부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합의금의 최종액이 입급된 날까지의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고, 다만 합의금의 최종액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대하여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 아직 치료중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