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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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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종사자 법인세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가족종사자가 근로자성을 인정 못받아서 고용산재에 가입이 안되있는 경우에, 가족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 등의 가족 등이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무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가족 등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실제로 근무함에 따른 급여,

    상여, 각종 수담 등은 세무적으로 인건비로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실제 근무를 한다면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