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누설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이렇게 있는데 단순비밀누설죄는 현행법상 존재하지않나요?
그렇다면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밀침해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은 존재하나 일반적인 비밀누설죄는 없습니다. 단순히 비밀을 누설한 행위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