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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iki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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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형제 자매간 유산소송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가 8남매입니다

할아버지가 약 50년전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남기시고 가셨는데 이제야 유류비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몇분 변호사께서는 해당안된다고하는데 맞소송을 해야될지....그냥합의할지 고민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난 후에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및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미 50년도 더 이전에 있었던 상속권에 관한 것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시효소멸을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