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형제 자매간 유산소송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가 8남매입니다
할아버지가 약 50년전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남기시고 가셨는데 이제야 유류비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몇분 변호사께서는 해당안된다고하는데 맞소송을 해야될지....그냥합의할지 고민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난 후에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및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미 50년도 더 이전에 있었던 상속권에 관한 것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시효소멸을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