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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견 어쭙고자 올립니다 차대 이륜차 사고

시골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주행중 (T자형) 저는 우회전 후 다시 나오다가 우측에서 오는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차량은 속도가 상당히 빨랐으며 새차인데 불구하고 차량 블랙박스는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씨씨티비도 없는 시골길이고 저는 허벅지가 깊게 찢어져 봉합 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전치 3주 진단받음)

혹시 과실 비율이라던지 제가 과실이 나온다면 치료비나 합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도로구조, 자동차와 이륜차의 이동경로, 충돌 위치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되며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병원으로 지급 후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 등의 자료없이 단순히 이야기만 듣기에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약 7 그리고 자동차의 과실이 약 3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속으로 인한 문제가 어떠한 증거자료로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과실의 비율이 바뀔 수도 있으니 이러한 cctv를 증거자료로 찾을 수 있또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의 지원을 받고 추후에 보험금에 반영이 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