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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거위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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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을 직원이나 임원이 아닌 사람에게 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당하게 배임이나 횡령이 아니고 낼꺼 다 내고 줄수있는방법이 뭐가있을까요

말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되면 세금부과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 하고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이런 얘기를들었는데 어떤식으로 세무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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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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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자금을 주는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제 3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목적에 따라 접대비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이 될 수 있으며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 사업 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직원보다는 경영상 중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으며,

    임원에게 자금 대여시 가지급금으로 보아 적정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매년 결산시에 점검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해당 자금을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명백히 밝혀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유에 맞게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