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자금을 직원이나 임원이 아닌 사람에게 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당하게 배임이나 횡령이 아니고 낼꺼 다 내고 줄수있는방법이 뭐가있을까요
말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되면 세금부과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 하고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이런 얘기를들었는데 어떤식으로 세무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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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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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자금을 주는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제 3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목적에 따라 접대비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이 될 수 있으며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 사업 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직원보다는 경영상 중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으며,
임원에게 자금 대여시 가지급금으로 보아 적정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매년 결산시에 점검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해당 자금을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명백히 밝혀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유에 맞게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