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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출난영양13
특출난영양13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고 다른사람한테 보낼때 증빙자료 없으면 가산세 있을까요?

면세법인 운영중이고,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고 협회에 납부예정입니다.

법인 경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납만해주는 거라 증빙자료 발급하는게 애매해서요.

증빙자료를 발급해야하는 건가요?

자료 없을 시 가산세 있을까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대납이라면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상계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순 대납을 하시는 거라면 비용처리는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로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처리는 회비 수령시 보통예금 / 예수금으로 처리하시고 대납시 예수금 / 보통예금 정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