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시급 계산시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의 몇%를 1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급률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상여로 받고 있어요.
지난 대법원판례에 따라 상여금도 최저시급에 포함을 주장했더니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영업실적에 따라 대표이사가 그 지급률 및 지급기준, 지급시기를 결정한다
로 되어 있어서 경영성과분배금 개념이며 재량에 따른 상여금이기때문에
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인데도 최저시급계산에 포함안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