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관련 세금 문의(본인 및 아내 1채씩)
현재 경기도에 매매가 5억 5천(32평) 아파트가 있고 제주에 근무로 인해 공급면적 73제곱미터 1억 9천 5백 단독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매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건지? 관련해서 세금은 어느정도 상승되는 건지? 그리고 구매 이유가 직접 거주에 하당하는데 2년 후에 판매하게 되었을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2가구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냐하는 건지? 얼마정도?
현재 경기도에 매매가 5억 5천(32평) 아파트가 있고 제주에 근무로 인해 공급면적 73제곱미터 1억 9천 5백 단독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매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건지? 관련해서 세금은 어느정도 상승되는 건지? 그리고 구매 이유가 직접 거주에 하당하는데 2년 후에 판매하게 되었을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2가구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냐하는 건지? 얼마정도?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부담은 양도차익에 의해서 발생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후 계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게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2주택이라도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1~3%로서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거주는 필요하지 않으며 2년이상 보유하면 6~45%의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물리적으로 세대를 달리 해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2주택자가 되게 되면 규제지역유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시적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1년 거주 후 신규 주택 매수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후 1주택이 될 경우 주택 2년 보유(거주) 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