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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6.21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서울과 경기도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있는데, 5년 전에 취득세를 내고 서울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했습니다. (증여허용금액보다 작은 금액입니다)

이제 두 집 중 하나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중과세되는건가요?


집 하나를 팔고 나중에 나머지 집을 팔때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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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1세대 2주택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지역 소재 주택이어도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여도 중과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어도 2025년 5월 9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중과배제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주택을 양도 후 나머지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하였어야하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의 거주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명의를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세대기준으로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시적1세대2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현재 24년 5월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반영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언제든지 양도하여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조정지역의 중과대상이라면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중과가 배제됩니다.

    나중에 파는 1주택은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갖추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린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대행 수수료 등과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시의 세금 부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