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정일 정정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는거죠?
알바생이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달 뒤에 해고하겠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럼 안줘도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정한 해고예고일이 30일 이후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의 철회에 대해 근로자 받아들어야 해고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