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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활발한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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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정일 정정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는거죠?

알바생이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달 뒤에 해고하겠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럼 안줘도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정한 해고예고일이 30일 이후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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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의 철회에 대해 근로자 받아들어야 해고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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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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