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ㅠ
어린이보험을 들은지 2년정도 됐는데 그 당시 고지의무(안압 높아서 안과 방문, 인공눈물 60일 처방) 이거를 보험사에 고지 안했어요ㅠ 별거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인공눈물은 약처방이라고 생각을 안해서 ㅠ
혹시 지금이라도 고지를 하면 괜찮나요? 아니면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후 재가입해서 고지를 하더라고 안구 부담보
안구와 기타질병과는 인과관계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부분이니
굳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3년이 지나면 강제해지가 되지 않으니 고지위반 사실을 알아도 안구에 대한 보장만 못받습니다.
그 보험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눈에 대해서 큰질병아니고, 단순 인공눈물만 처방받은 정도면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고지를 했어도 아마 거의 승인을 났을거에요.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고지를 하시면 강제 해지는 안되실것 같습니다실손의료비 보험은 고지위반 없이 잘 가입하셨나요?
회사에 따라 가입 후 추가고지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계약 이후 병원 치료력 있으셨는지에 따라 해약 후 재가입 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설계사를 통해 후고지가 가능하신지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고
후고지가 안되신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하시는 부분은 정확히 고지후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시 성별에 따라 동일보장이라도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회원님께 유리한 보험사로 안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암 5천 유사암 4천 뇌혈관/허혈성 2천구성의 선호도가 높고
비갱신형 / 무해지환급형으로 보험료 30%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며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20년납 90세만기를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일 좋은방법은 현재보험을 유지하면서 회사에 고지하는 방법이지만
2년전 상품이면 현재 새로가입하는것과 보험료나 보장차이가 있을겁니다 새로가입하는게 유리할수 있어요
기존꺼를 유지한다면 회사에 고지사항 알리고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부담보정도 잡히면 그냥 유지하시는게 이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굳이 고지하실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지금 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역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입당시라면 안과관련 부담보 정도는 나왔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찝찝하시다면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정도 해보시면 되고 해지하고 굳이 다시 가입할 이유는 정말 보험을 이상하게 가입하지 않은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 안압이 높아서? 진단명이 뭐였을까요?
인공눈물처방은 안구건조증만있어도 처방받는거라서요. 그당시 진단명을 확인할수있다면 더자세한 답변을 드릴수있을것같은데 현상태가 건강하고, 그당시의 진단이 일시적인거라면 큰문제는 없을듯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눈을 치료하고있다면 그건 다시고민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지의무위반이 예상되신다면 보험을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가입해있는 보험의 담보와 고지사항이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에 고지의무위반을 보험사가 알 경우에도
보험 유지가 가능하오니 설계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입된 담보 등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담당 설계사님을 통하여 후고지 여부 등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보 상에 하자가 없다면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 임의 해지 등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지났고 실비청구한이력이 없으시면 괜찮을수있는데
실비청구를 했었다면 계약해지등 불이익받을수 있으니 신중히 고민해보세요..
2년이나 지난일이라 어떻게 처리할지는 보험 심사부소관인지라 자세히 확인어렵습니다.
또한 의사가 진단코드를 어떻게내려서 처방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확실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당담 설계사 분이 계시다면,상의한번 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팩트만 체트해드리면,
추가 고지가 가능하다면 추가 고지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모든 보험 상품이 추가 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추가고지가 되는 상품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객센터에서 답변이 어려운경우 담당 부서 연결해주실테니,
걱정하지마시고 확인해보세요.
[손해보험사별 고객센터 연락처]
º 삼성화재 1588-5114
º 현대해상 1588-5656
º 메리츠화재 1566-7711
º DB손해보험 1588-0100
º KB손해보험 1544-0114
º 한화손해보험 1566-8000
º 흥국화재 1688-1688
º 롯데손해보험 1588-3344
º MG손해보험 1588-5959
º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º AIG손해보험 1544-2792
º 우체국보험 1599-0100
º 새마을금고 1599-9010
?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가입 당시 60일 이상 약 처방이 있었기 때문에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위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고지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 유지 및 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가입 후 5년 이상 안과에 대한 치료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음 편하게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거부가 된다면 그때가서 억울하잖아요 ㅠ
ㅠㅠㅠ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투보험 프라임에셋 김동욱팀장입니다 !
보험에서는 후 고지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도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할수 있는 연령대라면
2년 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보장으로 가입할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수는 없겠지만 고지의무 위반이니
새롭게 가입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험이나 30세 이상 성인보험을 준비할때
두회사 나눠서 가입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구성으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