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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깔끔한카페라떼
2년전부터 갖고있던 아이보험이 있었는데
보장이 너무 약해 이번에 2개월전에 새로 들었어요
2년전에 갖고있던건 해지하고 싶은데
지금 해지하면 저에게 보험계약위반문제가
걸릴게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당승환계약이란 기존의 보험을 해지, 소멸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서, 소비자에게 분리한 점을 충분히 비교,설명하지 않고 진행한 계약고를 말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진행한 계약은 부당승환계약에 속하지 않아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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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승환고지이기는 하나 고객에게 문제 될 것이 없으며, 2개월 전에 가입을 진행한 설계사가 있다면 그냥 이렇게 해서 해지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만 전달해주시면 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
생명보험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걸릴게 없습니다.
부당승환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 처벌 등은 보험모집인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만, 새로 가입하신 보험에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등이 있어서 혹시라도 보장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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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전 가입하여 유지중이던 보험 해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가입하신 보험을 컨설팅 잘하셔서 가입하셨다면요~
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은 보험사의 승락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해지는 계약자의 마음입니다. 부당승환은 선생님 지금 하려는 해지와는 전혀 다른것이니 상관없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신거니 해지를 하고 싶으시면 고객센터에 연락해 해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