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처리 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A라는 지역에 본사가 있고 B라는 지역에 현장파견 근로자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B현장의 계약이 해지되어 B지역 근로자가 본사에 근무해야하는데 이를 거부하며 퇴사요청을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앞으로 한달뒤를 퇴사일로 잡고, 한달동안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처리 하자고 제안할 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예) 3월 29일 본사로 전근요청 -근로자측에서 거부하여 퇴사통보(사실상 협의)
4월30일 퇴사예정
이때 3월 3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남은 연차 15일 남짓 소진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