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처리 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2021. 03. 29. 21:06

A라는 지역에 본사가 있고 B라는 지역에 현장파견 근로자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B현장의 계약이 해지되어 B지역 근로자가 본사에 근무해야하는데 이를 거부하며 퇴사요청을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앞으로 한달뒤를 퇴사일로 잡고, 한달동안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처리 하자고 제안할 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예) 3월 29일 본사로 전근요청 -근로자측에서 거부하여 퇴사통보(사실상 협의)

4월30일 퇴사예정

이때 3월 3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남은 연차 15일 남짓 소진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가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2021. 03. 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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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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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로 전근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측이 거부하여 퇴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해고라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연차휴가는 소진이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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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로써, 전근요청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근로자 스스로 퇴사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21. 03. 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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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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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30일전에 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차사용일도 근로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일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3. 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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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강제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동의하여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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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설령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3.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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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근무할 곳이 사라지면 근무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사에 가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라는 사실이 없으니,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소진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3. 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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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어떻게 소진할 것인지는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3. 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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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질적인 퇴사통보는 4월 30일날로 보아야할 것이고, 해당기간 30일전인 3월29일 통보한것으로

                      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2021. 03. 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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