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연도 이월결손금시 올해 소득세신고시 감가상각비 반영여부
부동산임대업자이며 22년도 소득세시 결손이였습니다.
23년 소득세 계산중인데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순이익 8백만원정도인데 감가를 반영하니 손실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 전연도 결손금 5700만원 있구요.
감가를 반영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결손인데 감가 반영하지 않고 진행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결산분개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위하고 사용중입니다.
간편장부 신고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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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의 경우 간편장부이시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결손이라 감면 등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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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결손이더라도 감가상각비 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