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개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연간 800만원 한도),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주차비 등)에 대하여 연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사업 관련하여 지출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
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및
비치를 해야만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 관련하여 차량 구입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에 해당
차량을 자산으로 기재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