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환급 / 현금영수증 사용이 사업목적이다라는 걸 어떻게 적용하나요??
프리랜서인데요
이번에 사업상 출퇴근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했는데요
이럴경우 환급 가능한가요?
또한 자동차를 사업때문에 구매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고차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운수업, 렌트업처럼 차량을 직접 영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개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연간 800만원 한도),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주차비 등)에 대하여 연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사업 관련하여 지출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
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및
비치를 해야만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 관련하여 차량 구입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에 해당
차량을 자산으로 기재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환급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하여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 경비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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