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급여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직만 할 계획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 급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해야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할때 생산직 급여만 조정해주고 관리직 급여는 조정이 안된다면 일률적이 해당되지 않는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위 판례문구에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아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일률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라 생산직에게 지급되는 임금구성항목의 경우에도 일률성이 긍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급이나 업무에 따라 급여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업무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사유가 있다면 관리직에는 급여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조정과 통상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급여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회사 방침에 따라 시행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정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임금만 조정하고 관리직 임금은 조정하지 않는 다고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곧바로 일률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임금 조정 후에도 여전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 급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해야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할때 생산직 급여만 조정해주고 관리직 급여는 조정이 안된다면 일률적이 해당되지 않는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조건에 달한 모든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일률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서 일률성이란 모든직원 혹은 특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에 속하는 특정임금항목을 생산직만 조정한다고 하여 일률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선는 어떤 임금이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지급되는 지 등 임금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생산직 대상으로 임금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정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되는 일률성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생산직만을 대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률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