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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유연한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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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일자보다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퇴직 하기로 한 일자 이전에 당일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택을 사용중이었기 때문에 이사 문제도 있고 해서 예정대로 퇴직 일자까지 근무 하겠다고 당일 퇴사 통보에 거절 의사를 표명했지만 안된다고 당장 나가라고 해서 통보 당일 저녁에 급하게 짐을 빼느라 고생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사직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퇴사 의사는 구두로만 전달한 상태였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중이었단걸 깨달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데 고용센터에서는 퇴사 일자만 앞당겨진거기때문에 권고사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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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고, 사직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비자발적 이직 소명자료(문자, 녹취, 퇴사 압박 정황 등)를 제출하고, 필요시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다만,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 일 보다 더 일찍 퇴사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할려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되므로 당일 통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26 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 성격을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계약기간 전에 짐을 빼고 퇴거 등을 했으니 퇴직일자가 당겨진 것이 아니냐 하는 반응으로 추측합니다.

    예정된 퇴직일자보다 앞당겨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만 목적이라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