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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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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적금 이자도 포함하나요?

포함 유무 알려주시고, 혹시 그럼 공무원의 경우


공제회 가입하여 퇴직 시 까지 쌓이는 이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 되는건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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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되어야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가 됩니다.

      2천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 금액으로 그대로 과세 종결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예금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듟게 신고시 합산합니다.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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