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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생생한동그랑땡

갈수록생생한동그랑땡

제가0상대방100 렌트비 청구가 궁금해요

일단 제가 과실이 없지만 상대방이 렌트비를 어떻게ㅜ청구되는지 궁금해요 ka4 카니발3.5 7인승인데

동급으로 했을때 하루 렌트비가 어느정도이며 렌트비는 상대방이 현금나 카드로 결재해야되나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 대물로 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에서 차량의 수리 기간 중에 렌트를 할 것인지,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받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지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렌트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대물 접수 번호로 렌트를 하면 되고 렌트사에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로 청구하게 되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