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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선량한물개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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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헬스장) 공유재산 유체동산압류

현재 손해배상 청구재판 후 재판에서 승소해 배상받을 정확한 금액과 배상받아야 한다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배상금액 지불)채무의 변제에 있어 자진 변제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채무자의 사업장(헬스장 -체육시설) 2 곳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한 곳은 공동명의,한곳은 다른대표자로 변경 한 상태고

132 법률 구조공단에 물어보니 공유재산 유체동산은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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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인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 재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유 재산의 경우 그 공유 재산의 일부 공유자의 채권자가 유체동산의 압류 등을 전적으로 실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