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20%~30%의 중과세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매매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