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고,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건물은 아파트 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위치)
매입은 2억1천만원, 매매가는 약 2억9천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이 어떻게 되고,
계산법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보유수, 규제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은 매도가에서 매수금액, 매수시 지불한 취등록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매도시 중개수수료, 기본공제 후 양도차익을 산출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입은 2억1천만원, 매매가는 약 2억9천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이 어떻게 되고,
계산법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
==> 우선적으로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 사이트 또는 주변 세무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개인 주택보유수, 보유기간, 기본공제등을 넣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자료로 단순히 양도차익만을 가지고 보면, 양도차익은 8천만원이고 8천만원의 양도소득세율은 24%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여기서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액입니다.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2천5백만원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억2천만원 이하 6%
1억2천만원 초과 ~ 4억6천만원 이하 15%
4억6천만원 초과 ~ 9억 이하 24%
9억 초과 35%
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2%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20%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30%
9억원 초과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