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 뉴스레터를 쓰는 중인데 넷플릭스 포스터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기업 홍보 뉴스레터를 발행중인 마케터입니다.
넷플릭스'더 인플루언서'에서 배울 수 있는 마케팅 비법이라는 주제로 뉴스레터를 발행 예정인데,
'더 인플루언서' 포스터를 첨부하고 "넷플릭스 예능 시리즈 ‘더 인플루언서’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이라는 표기와 함께 사진을 첨부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넷플릭스 마케팅 팀에 메일을 남겼는데 답이 없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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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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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항상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해당 뉴스레터가 보도의 성격을 갖고 해당 포스터를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다만, 본 조문을 적용받기위해서는 뉴스레터 자체의 내용이 주가되고, 인용된 포스터는 이에대한 일부로서 종의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직접 작성하신 뉴스레터의 창작내용이 주가되고, 포스터가 이를 보충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뉴스레터가 상업적 목적의 것이라면 애초에 본 조문의 적용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도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더욱더 허락을 받으셔야 법적으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 이용시 출처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마케팅팀에 메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촉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