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회 3시간 근무자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줘야하나요?

건물 청소하시는분이

주1회 3시간 근무 5년정도 하셨는데

퇴직금 요청하는데 드려야하나요?

퇴직금지급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1회 3시간 근무를 5년정도 한 노동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주 1회 3시간으로 5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한주 3시간만 근무한 경우라면 1년이상

    일을 하였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톼직금은 근무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1주 15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주15시간을 초과,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