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제도로 주려고하는 경우엔?
사회복지시설근로자입니다.
24년까지는 취업규칙으로 휴일대체제도.
25년부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겠다고 취업규칙 재신고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엔 별도 내용없으며,
법정공휴일 휴일수당을 받겠다는 근로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성근로자수가 많고, 여성 근로자 수가 정년퇴임으로 적으니
남성 근로자의 경우는 대체휴일을 제공해 쉴수 있으면 쉬고 쉴 날이 없으면 수당지급.
여성근로자는 쉬면 근무가 돌아가지 않으니 무조건 수당 지급이라고 하는데요.
휴일수당지급을 받겠다고 했는데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휴일대체제도 합의를 25년부터는 하지도 않았는데 휴일수당을 상급자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추가로 24년까지의 취업규칙은 25년에 샤로운 취업규칙이 신고되면 무효처리가 되는지, 25년 취업규칙 내용은 수당을 받겠다(대체휴일에 대한 내용 없음) 24년은 휴일을 대체하여 대체휴일제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