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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종이학2305
종이학2305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제도로 주려고하는 경우엔?

사회복지시설근로자입니다.

24년까지는 취업규칙으로 휴일대체제도.

25년부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겠다고 취업규칙 재신고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엔 별도 내용없으며,

법정공휴일 휴일수당을 받겠다는 근로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성근로자수가 많고, 여성 근로자 수가 정년퇴임으로 적으니

남성 근로자의 경우는 대체휴일을 제공해 쉴수 있으면 쉬고 쉴 날이 없으면 수당지급.

여성근로자는 쉬면 근무가 돌아가지 않으니 무조건 수당 지급이라고 하는데요.

휴일수당지급을 받겠다고 했는데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휴일대체제도 합의를 25년부터는 하지도 않았는데 휴일수당을 상급자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추가로 24년까지의 취업규칙은 25년에 샤로운 취업규칙이 신고되면 무효처리가 되는지, 25년 취업규칙 내용은 수당을 받겠다(대체휴일에 대한 내용 없음) 24년은 휴일을 대체하여 대체휴일제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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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기존 취업규칙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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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도 취업규칙은 25년도에 새로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다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 및 보상휴가제를 서면합의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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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성별을 구분하여 수당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5년에는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