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취지는 대체로 맞습니다. 국내 상장 개별주식만 사고 3년 안에 계좌를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면 일반 증권계좌가 더 단순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한 차익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단순 주가차익만 놓고 보면 ISA의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생산적금융 ISA의 핵심 장점은 국내주식 자체의 매매차익보다는 배당과 이자 등에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배당주를 오래 보유하거나 관련 펀드 등에 투자한다면 일반계좌보다 ISA의 장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ISA는 기본적으로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로 줄어든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 절세 목적으로 가입한 의미가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결국 3년 이내 해지 예정이고 국내 개별주식 단기매매가 중심이라면 일반계좌가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 이상 투자하면서 배당주나 국내 펀드를 활용한다면 ISA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생산적금융 ISA 개편안은 8월 7일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상태라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최종안이 나온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