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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양후 발생하는 미분양의 경우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예를들어 1천가구를 모집하는 아파트에서 200가구가 미분양됐다고 가정하였을때, 2차분양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또한 3차,4차도 존재하는지, 이때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되었다고 분양가를 낮추어 재분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분양시기 일반분양으로 전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무순위청약을 진행하고 이때는 기존 청약자격을 완화하여 신청 가능한 범위를 넓혀 추가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함에도 분양미달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건설사마다 분양을 위해 각종 혜택등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베란다확정비 무료나 중도금 무이자, 그외 경품지급등을 통해 모집을 하게 됩니다. 분양가를 낮춘 할인 분양은 기존 수분양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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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이 된다고 해서 가격이 경매처럼 일정 % 일률적으로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2차, 3차 분양을 하거나 선착순 분양을 하고 그럼에도 시일이 오래 걸리면 경품등을 제공하고 할인분양은 그래도 안될때 시행합니다.

      시행하는 시점은 시행사나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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