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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아임레디 상조 (전자) 장기연체로 채무가 있는데 채권자가 법적조치 예정이라고 연락과 우편이 왔는데 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 회생 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채무 액수에 따라서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기에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등 회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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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노스테이션 (전자) 채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일반채권자라고 한다면 채무조정은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수원 분사무소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현재 채무상황과 연체 기간 등 더욱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글 쓰신 것만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워크아웃이 가능한지 조차 정보가 없어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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