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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흑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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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 -> 부모님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2남 2녀의 장녀입니다. 시골에 계신 외조부모께서는 두 분 다 살아 계시구요

큰 삼촌(장남)은 이미 조부모께서 가진 땅들에 대한 권한을 이전하거나 가지고 있다고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큰 삼촌이 안 가져간 (현재는 가치가 없는 산인지 밭인지 약 3천 평의 땅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구두 상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 와서 땅을 봐보라고 하는데 어르신 말씀이라 실제로 가서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현재 작은 이모와 작은 삼촌은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하지 않고 가능하면 장녀인 어머니가 가지라고 하신 상황이고, 해당 땅이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 지 말로는 외할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주실 지 설득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번에 시골에 간 김에 땅문서도 보고 땅도 실제로 봐보고 등기이전(제가 알기로는 살아 계실 때 등기이전을 해두면 큰삼촌이나 다른 친척들도 소유권을 주장할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 도 가능하다면 고민입니다)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전 증여로 보이는 바, 그 경우 특별한 수익자가 어머님이 되실 수 있고, 증여세가 발생하는 점, 농지라면 등기 이전하는데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